증거와 진술을 둘러싸고 새로 정리한 질문
압수, 진술, 공소시효, 선임 계약처럼 증거의 쓰임과 맞닿은 물음을 모았습니다. 이미 질문 문서와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다룬 것은 빼고, 그 다음 단계에서 생기는 물음을 골랐습니다.
압수할 때 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압수한 뒤 목록을 건네도록 한 법원 쪽 규정이 수사 단계에도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손에 없다면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달라고 하고, 언제 누구에게 말했는지 메모로 남깁니다.
휴대전화 안의 자료를 통째로 복사해 가도 되나요?
원칙은 아닙니다. 혐의와 닿아 있는 자료만 골라 뽑거나 복사해 가는 것이 먼저이고, 그 방법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때에 한해 기기 자체를 가져갑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어느 방식이었는지는 압수조서에서 확인합니다.
내가 스스로 건넨 물건도 증거가 되나요?
소유자나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그래서 제출이 정말 자발적이었는지, 제출 범위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가 뒤에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내가 인정한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백 말고는 그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무엇으로 제출되었는지를 기록에서 찾아봅니다.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법정 증언은 그대로 쓰이나요?
그대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정작 그 말을 한 공범이 숨졌거나 병이 들었거나 외국에 살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법정에 설 수 없어야 하고, 게다가 그 말이 나온 자리가 유난히 믿을 만했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비로소 증거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요건이 엄격한 편입니다.
감경을 바라고 확실하지 않은 이름을 말해도 괜찮을까요?
위험합니다. 남이 처벌받기를 바라며 없는 일을 수사기관에 알리면 그 자체가 무고라는 별개의 범죄가 되고, 형도 가볍지 않습니다(형법 제156조). 내 눈으로 본 일과 들은 이야기, 짐작한 것을 칸을 나눠 말하세요.
누범이라 형이 무거워지면 공소시효도 길어지나요?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누범 가중이 붙는다고 시효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시효 계산도 달라지나요?
상습범은 마약류관리법이 별도의 항으로 형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뀝니다. 바뀐 조문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행위 뒤에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졌다면 어느 법을 따르나요?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이 원칙이지만, 그 뒤 법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새 법을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제2항).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메신저 회사에 남은 기록도 수사에 쓰일 수 있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메신저나 통신 회사에 해당 기록을 지우지 말고 6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남겨 두라고 문서로 요구하는 장치가 생겼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내 기기에서 지운 대화라도 다른 곳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재판에서도 그대로 변호하나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낸 선임의 효력은 제1심까지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항소심부터는 심급마다 선임서를 다시 내야 하므로 계약 범위에 항소심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을 마쳤는데 선임서가 제출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변호사는 선임서를 내지 않고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29조의2). 어느 기관에 언제 냈는지를 물어 날짜를 적어 두면 서류를 받는 창구도 분명해집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를 일 때문에 꼭 써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물로 잡혀 있는 동안에도 주인이나 낸 사람은 잠시 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생업에 쓰는 물건이라면 사진 등으로 상태를 남겨 둔 뒤 서둘러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기소 전에는 검사에게 청구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업무에 왜 꼭 필요한지 적어 내세요.
수사 담당자와 가깝다며 선임을 권하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내세워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0조), 공무원과의 교제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제110조). 그런 말을 들었다면 계약 전에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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