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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 공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수원마약전문변호사수원마약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마약 사건은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먼저 조사받은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했다"거나 "그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말하면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지목된 쪽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그 말 하나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이 질문은 두 단계로 나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유죄 판단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제308조는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공범 진술이 몇 개 있으면 유죄"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라도 다른 사정과 맞아떨어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맞춘 흔적이 보이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의 수보다 진술이 어떤 경로로 법정에 들어오고, 무엇과 맞아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범 진술이 법정에 들어오는 경로

공범의 말은 대체로 세 가지 모습으로 재판에 제출됩니다.

  1. 법정 증언: 공범이 증인으로 나와 직접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상대방이 이어서 묻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제161조의2), 피고인 쪽은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허점을 확인할 기회를 얻습니다.
  2. 수사기관 조서: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은 삭제되었고, 지금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기준으로 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대로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부칙 제12조 제3항).
  3. 증거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조서도 증거가 됩니다(제318조).

조서의 경우 규정이 둘로 나뉩니다. 제312조 제3항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에 대해,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다는 점을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말하거나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하고, 피고인 쪽이 그 사람을 법정에서 신문할 기회가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공범의 조서가 이 가운데 어느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는 조서의 성격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의견을 내기 전에 확인할 쟁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법정에 나와 "공범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하는 진술은 더 엄격합니다. 원래 말한 사람이 사망·질병·소재불명 같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말이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됩니다(제316조 제2항).

믿을 만한지는 무엇으로 따지나

증거로 쓸 수 있게 된 뒤에도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의 줄기가 일관되는지
  • 날짜, 장소, 금액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과 맞는지
  • 송금 내역, 위치 기록, 대화 기록 같은 객관 자료와 들어맞는지
  • 진술하게 된 경위와 시점,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사정이 섞여 있는지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이 수사협조를 감경 요소로 두고 있는 만큼, 공범에게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크게 말할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이미 자백했다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제310조). 본인 자백과 공범 진술이 서로를 얼마나 받쳐 주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지목되었다면 준비할 대조표

기소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의 목록과 내용을 열람·등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 기록을 받으면 공범 진술을 문장 단위로 나눠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붙여 보세요. 날짜 하나, 금액 하나가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대조표가 있으면 어떤 증인을 신청하고 어떤 조서에 동의할지 정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지목한 사람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이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70조). 압수 절차 같은 다른 증거능력 문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이 경찰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엇갈린 부분 자체가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는 쓸 수 있도록 한 규정(제318조의2)도 있어, 어느 진술이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범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A. 동의 여부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선택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원진술자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어느 서류에 동의할지는 사건 전체의 방향과 함께 정해야 하므로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정리

공범의 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경로로 증거가 되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와 맞는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 대응의 순서입니다. 다른 증거 쟁점과 절차 안내는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질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제161조의2·제266조의3·제307조·제308조·제310조·제312조 제3항·제4항(2026. 8. 4. 개정, 같은 조 제1항 삭제, 개정 부칙 제12조 제3항)·제316조 제2항·제318조·제31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7. 1. 시행) 수사협조 양형인자 —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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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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