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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수원마약전문변호사 — 증거 다툼을 앞두고 챙길 점검표

GUIDE

증거 다툼을 앞두고 챙길 점검표

압수가 있었던 날부터 법정에서 증거 의견을 내는 날까지, 나중에 증거를 다툴 수 있도록 지금 남겨야 할 것들을 묶었습니다. 항목마다 붙인 조문은 그 일이 어느 규정과 이어지는지를 알려 줍니다.

압수가 있었던 날
  • 압수목록을 받았고 사진으로도 남겼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9조
  •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과 실제로 가져간 물건을 비교해 메모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스스로 내준 물건이 있다면 그때 들은 설명을 적어 두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
  • 체포와 함께 압수되었다면 체포 시각과 압수 시각을 따로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7조
  • 영장을 직접 보여 주었는지, 사본을 건네받았는지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18조·제219조
  •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았는지, 현장에 참여했는지 기록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제219조
  •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당했다면 스스로 동의했는지, 판사가 내준 감정처분허가장을 보았는지 따로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 기기를 통째로 가져갔는지 일부만 복제했는지 확인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분석 참여 통지를 받은 날짜와 장소를 보관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9조
  •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가환부 청구를 검토 목록에 올렸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연락을 받은 뒤 대화나 사진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검토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417조
조사를 받을 때
  • 출석 날짜를 미리 협의하고 준비 시간을 요청했다근거: 수사준칙 제19조
  • 직접 보고 들은 것과 짐작을 나눠 진술하기로 했다근거: 형법 제156조
  • 조사 직후 묻고 답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17조
  • 협조를 생각한다면 감면이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근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 미리 남겨 두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증거는 첫 공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서면으로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제3항
기소 판단 전후
  • 행위가 끝난 날짜와 적용 조문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공범 가운데 먼저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53조
  • 행위 당시와 지금의 조문이 같은지 대조했다근거: 형법 제1조
기소된 뒤 증거 의견까지
  • 검사가 낼 증거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열람이 거부되거나 일부만 허용되었다면 법원에 낼 신청을 검토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 압수조서와 영장 사본, 압수목록을 서로 맞대어 보았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공범 진술 조서마다 동의할지 표시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8조
  • 소변·모발 감정서가 증거로 나오면 감정 경과와 결과를 적은 서류도 진술서와 같은 요건을 거친다는 점을 표시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
  • 공판조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해 거기 적힌 내 진술이 실제로 한 말과 같은지 대조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 공범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반대신문에서 물을 사항을 정리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점검표는 한 번 채우고 끝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새 서류가 오거나 조사 일정이 바뀔 때마다 해당 묶음을 다시 열어 날짜를 보태고, 표시를 지운 항목이 있다면 왜 지웠는지도 옆에 남겨 둡니다. 비어 있는 칸은 이유를 함께 적어 두면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어느 서류부터 구할지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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