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약전문변호사 - 마약 관련 정보를 올리거나 권유만 해도 처벌되나요?
대화방에 구하는 경로를 적어 올렸거나, 모임에서 "한번 해 보라"고 말한 일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사고팔거나 투약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말과 글로 하는 행위 몇 가지를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이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한 행위가 그 가운데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갈래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말과 글에 관한 조항은 세 갈래입니다
| 행위 | 금지 조항 | 처벌 조항 | 법정형 |
|---|---|---|---|
|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보여 줌 | 제3조 제12호 | 제62조 제1항 제5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다른 사람에게 투약·흡연·섭취를 하도록 꾀거나 권함 | 제3조 제13호 | 제63조 제1항 제17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고팔도록 꾀거나 권하거나 거래를 연결함 | 물질별 매매 조항 | 예: 대마는 제59조 제1항 제7호 | 대마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
세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은 매매와 함께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같은 호에 묶어 두었기 때문에, 판매로 이어지도록 권하거나 사람을 이어 준 행위는 단순한 정보 게시가 아니라 매매와 같은 법정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이라면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이라면 제58조 제1항 제1호처럼 물질마다 조문이 다릅니다.
그러니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나 조사 때 듣는 혐의가 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받아 적어 두세요. 같은 게시물이라도 수사 초기에는 정보 제시로 보다가, 대가를 받은 정황이 나오면 매매 알선으로 바뀌는 식으로 적용 조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음 들은 조문과 나중에 받은 서류의 조문을 나란히 두면 사건의 무게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보 제시 조항이 다루는 범위
제3조 제12호가 막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보여 주는 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투약을 어떻게 하는지 같은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조문은 알리거나 보여 준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 그 글을 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외도 같은 호에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처럼 공익적 목적이라면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다만 예방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올린 장소, 함께 쓴 문장 같은 맥락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제62조 제3항),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같은 조 제2항).
투약을 권한 말과 매매를 권한 말은 다릅니다
제3조 제13호의 권유는 다른 사람이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하도록 이끄는 행위입니다. 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제63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 처벌 목록을 보면 성인에게 한 권유(제1항 제17호)는 빠져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가중 규정(제2항)은 들어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람한테 사면 된다"며 판매자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하며 연락처를 넘겨준 경우는 매매 쪽 조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판매자와 따로 연락했는지, 한 번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가 두 조항을 가르는 사실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도 있습니다. 마약류범죄의 실행이나 마약류 남용을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선동하거나 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게시판이나 대화방이라면 이 조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문제 되었다면 정리할 것
- 무엇을 올렸는지: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가능하면 캡처본을 따로 보관
- 어디에 올렸는지: 대화방이나 게시판의 공개 범위, 참여 인원
- 언제, 몇 번 올렸는지: 날짜와 시각, 반복 여부
- 직접 쓴 글인지 다른 곳에서 옮긴 글인지
- 대가를 받았거나 판매자와 연락한 일이 있었는지
양형기준도 이 부분을 봅니다. 매매·알선 유형에서는 누리소통망이나 다크웹처럼 전파성이 큰 수단을 쓴 경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 가중 요소의 예로 들어 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위 다섯 줄이 정리되어 있으면 정보 제시인지, 권유인지, 매매 알선인지를 가르는 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관련 뉴스 기사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도 정보 제시가 되나요?
A. 조항은 예방교육 같은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도 내용을 경고나 주의 차원에서 나눈 것이라면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함께 남긴 문장과 대화 흐름을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Q.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해 보라"고 한 말도 권유로 보나요?
A. 말이 나온 상황, 반복 여부, 실제로 구할 방법까지 알려 주었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되며 한마디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과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말과 글로 한 행위도 정보 제시, 투약 권유, 매매 권유로 나뉘고, 마지막 갈래로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은 또 다른 유형인 장소·자금을 내준 경우도 함께 읽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지고, 전체 목록은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제13호·제58조 제1항 제1호·제59조 제1항 제7호·제60조 제1항 제2호·제62조 제1항 제5호·제2항·제3항·제63조 제1항 제17호·제2항 제2호·제3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7. 1. 시행) 양형인자의 정의 —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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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