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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 투약 장소를 빌려주거나 돈을 보냈다면 처벌되나요?

수원마약전문변호사수원마약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마약 사건에서는 "나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왜 연락이 왔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집 열쇠를 건넸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이체했거나, 차를 태워 준 일이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본인은 투약하지 않았지만 이런 '도와준 행위' 때문에 받은 출석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법은 이 행위를 투약이나 매매와 별개의 조항으로 다루므로,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공 행위를 따로 금지하는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1호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남에게 다섯 가지를 내주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장소, 시설, 장비, 자금, 그리고 운반 수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지한 행위'는 투약에만 한정되지 않고 매매·소지 같은 행위까지 넓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나 사무실을 쓰게 한 것, 기구를 마련해 준 것, 구입 대금을 보태 준 것, 차량으로 물건이나 사람을 옮겨 준 것이 모두 같은 호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공한 사람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거든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공이라는 독립된 행위로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갈립니다

제공 행위의 처벌 조문은 그 장소나 돈이 어떤 물질과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관련 물질적용 조문법정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제60조 제1항 제1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외), 대마제61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두 조문 모두 같은 호 안에 해당 물질의 '사용'과 '제공'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은 투약 자체가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에 걸리는 반면, 그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은 제61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로 정리되어 있어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장소·자금 제공을 매매 유형이 아니라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안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상습으로 했다면 두 조문 모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무거워지고(각 조 제2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각 조 제3항).

'돈을 보냈다'는 말 안에 섞인 세 가지

송금이 문제 된 사건은 돈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갔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구하거나 쓰는 데 보태라고 준 돈: 위에서 본 자금 제공 조항이 먼저 검토됩니다.
  • 본인이 판매자에게 직접 보낸 대금: 이것은 제공이 아니라 매매(매수) 그 자체로 다뤄질 수 있고, 매매 조문은 물질에 따라 제공 조항과 같거나 그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양형기준은 본인이 투약하려고 산 경우를 매매 유형 안의 감경 요소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경우: 거래 자체에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제공 조항과 관계된 자금도 '불법수익'에 넣고 있고, 그런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을 받은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제2조 제3항, 제8조).

어느 경우든 범죄에 쓰인 자금·시설·운반 수단과 그로 생긴 수익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조사 전에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제공 조항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나 돈을 내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관은 그 사정을 확인하려고, 내줄 당시 상대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건넨 돈이 꾸어 준 것인지 갚은 것인지, 장소를 몇 차례 어떤 식으로 쓰게 했는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 상대방, 금액이나 장소, 그때 오간 말을 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차량이 문제 된 경우도 같습니다. 누군가를 태워 준 일이 운반 수단 제공으로 의심받는다면, 목적지를 누가 정했는지, 차 안에서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 평소에도 그 사람을 태워 주던 사이였는지가 설명의 뼈대가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음'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입니다.

송금 내역서, 메신저 대화, 숙소 예약 기록처럼 이미 있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대화 삭제에 관한 오해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표와 자료가 있으면 어느 조문이 쟁점인지 금방 좁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숙박으로 빌려준 집에서 손님이 투약했다면 집주인도 처벌되나요?

A. 조항은 금지된 행위를 위해 장소를 내준 경우를 겨냥하므로, 그런 용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약 경로와 손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용 안내문을 보존해 두세요.

Q.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나중에 마약 구입에 쓰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돈을 보낼 때 쓰임새를 알았는지, 갚기로 한 돈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 메모와 당시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설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리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제공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어떤 물질과 관련되었는지, 돈이나 장소가 어떤 경위로 건너갔는지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물질별·행위별로 나머지 질문을 고르고 싶다면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여덟 갈래 질문표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제6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61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제67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항·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7. 1. 시행)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성요건표,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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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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