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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안내: 대화방에 판매 글을 옮겨 올렸을 때 확인할 순서

수원마약전문변호사수원마약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수원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글 하나 옮긴 것뿐인데"라며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대화방에서 본 대마 판매 글을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붙여 넣었다가, 판매자를 추적하던 수사 과정에서 글이 퍼진 경로가 드러나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할 일과 법 조항이 검토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적을 것

경찰서 수사관에게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연락받은 기관과 담당 수사관, 혐의 조문부터 메모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출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함께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원래 글을 어느 대화방에서 봤는지, 그 글을 언제 어디로 옮겼는지, 옮기면서 어떤 말을 덧붙였는지, 판매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 대가를 받은 일이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뒤의 조항 검토에서 그대로 쟁점이 되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단계: 글을 옮긴 행위에 검토되는 조항

판매 글을 옮긴 행위에서 먼저 검토되는 조항은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보여 주는 것을 막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입니다. 판매 경로와 연락 방법이 담긴 글은 대마 매매라는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어기면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옮긴 글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검토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따져 볼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호는 오남용 예방교육 같은 공익적 목적을 예외로 둡니다. 경고하려는 뜻으로 옮겼다면 덧붙인 문장과 그 뒤 대화 흐름이 그 뜻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짧은 한 줄은 경고로도, 단순한 공유로도 읽힐 수 있어 전후 대화가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방에 올렸다는 점에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범죄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글이 선동이나 권유에 이르렀는지는 덧붙인 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단계: 덧붙인 말과 행동에 따라 바뀌는 조항

같은 글을 옮겼더라도 함께 한 말이나 행동이 다르면 적용 조항의 무게가 크게 바뀝니다.

확인된 사실검토되는 조항법정형
거래를 연결해 주겠다는 말을 덧붙인 경우대마 매매 알선(제59조 제1항 제7호)1년 이상 유기징역
미성년자에게 사용을 권하는 말을 한 경우투약 권유(제63조 제1항 제17호), 미성년자 대상 가중(같은 조 제2항 제2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분의 1까지 가중
여러 대화방에 반복해서 올린 경우상습으로 인정되면 정보 제시의 상습 가중(제62조 제2항)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표의 첫 줄처럼 거래를 이어 주겠다는 말이 붙으면 단순한 정보 게시가 아니라 매매와 같은 조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매매·알선 유형에서 누리소통망처럼 전파성이 큰 수단을 쓴 경우를 가중 요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정보 제시와 투약 권유, 매매 알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정보 게시와 권유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4단계: 조사 전 자료 보존과 송치

조사 전에 할 일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1. 원래 글을 어디서 봤는지 기록하기: 원래 대화방의 이름, 본 날짜와 시각, 옮긴 시각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글의 작성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자, 판매자 수사에 쓰일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2. 대화방을 그대로 두기: 불안한 마음에 글을 지우거나 방을 나가면 오히려 증거를 숨기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 삭제에 관한 오해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3. 덧붙인 말의 맥락 모으기: 글을 올린 뒤 회원들과 나눈 대화, 주의하자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송치됩니다. 수원특례시에 살고 문제의 행위도 그곳에서 이뤄졌다면,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하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됩니다.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법원 관할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재판에 넘길지, 넘긴다면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으로 할지를 판단합니다. 송치 뒤에 추가로 낼 자료가 생기면 사건을 맡은 공소청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다음 그 기관에 제출하고, 제출한 날짜와 목록을 따로 적어 두면 이후 단계에서 무엇을 이미 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글 하나가 어떤 조항으로 검토되는지는 '무엇을 옮겼는가'보다 '어떤 말을 덧붙였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판매자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 경고하려 했다는 맥락은 모두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힘을 얻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1단계에서 적은 메모와 4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가면, 쟁점이 정보 제시에 머무는지부터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옮긴 일 말고 다른 행위 유형이 궁금하다면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첫 화면을 펼쳐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원문은 다른 사람이 썼고 저는 옮기기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조항은 정보를 알리거나 보여 준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접 썼는지와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옮긴 경위와 함께 남긴 말이 판단의 중심이 되니 그 부분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Q. 그 대화방의 방장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방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글이 거래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공간을 관리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제13호·제59조 제1항 제7호·제62조 제1항 제5호·제2항·제63조 제1항 제17호·제2항 제2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3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7. 1. 시행) 양형인자의 정의 —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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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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